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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화형GPT(생성AI)전문가에 대하여

최고관리자2023-12-26

[대화형GPT(생성AI)전문가 자격 관리 운영 규정] 일부 제3장 자격의 종목 및 검정 제5조(민간자격의 취득) 본 대화형GPT(생성AI)전문가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. 제6조(자격종목 및 등급) 자격의 종목명은 대화형GPT(생성AI) 전문가이며, 등급은 1, 2, 3등급 제7조(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) ① 대화형GPT(생성AI) 전문가 자격증은 “학문 전분야와 사회전반 서비스 업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화형GPT(생성AI)의 사용법, 활용 및 응용 실무”를 직무내용으로 한다. ② 등급별 직무내용 - 1급 : 학문 전분야와 사회전반 서비스 업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대화형GPT(생성 AI) 응용 실무 - 2급 : 학문 전분야와 사회전반 서비스 업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야별 대화형GPT(생성 AI) 활용 실무 - 3급 : 학문 전분야와 사회전반 서비스 업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개념이해 및 대화형GPT(생성 AI) 사용법 및 활용 제8조(검정의 기준) 검정의 기준 - 1급 : 대화형GPT(생성 AI) 응용 실무 - 2급 : 분야별 대화형GPT(생성 AI) 활용 실무 - 3급 : 인공지능 개념이해 및 대화형GPT(생성 AI) 사용법 및 활용 제9조(검정방법 및 검정과목)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과목 - 1급 : 실기 / 대화형GPT(생성 AI) 응용 실무 - 2급 : 실기 / 분야별 대화형GPT(생성 AI) 활용 실무 - 3급 : 필기 / 인공지능, 대화형GPT(생성 AI) 사용법 및 활용 제10조(응시자격) 응시자격 - 응시 제한 없음.